산불 피해 커지는데…'솜방망이' 방화범 처벌
[앵커]
얼마 전 도봉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화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지난해 동해안 산불처럼 비극이 재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화범 처벌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여성이 슬금슬금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도봉산에서 산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 일부가 불에 타 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달 1일 일어난 경북 울진 산불에서도 방화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 삼척까지 집어삼켰던 지난해 대형 산불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불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들 방화범을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을 일으킨 이들 중 징역형을 받은 이는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고의범에게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과실범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 범죄 특성상, 현실에 맞는 사법 판단과 과실을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구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산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또 고의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방화범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고…그 고의가 왜 일어났는지 기제를 알아서 심리치료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거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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