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잿더미 만든 방화범, 징역 7년 선고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0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전체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타고 12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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