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군위군수 법정구속…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TV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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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군위군수 법정구속…징역 7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어제(18일)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며 "죄가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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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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