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