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앵커]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더구나 범행 일체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주변 땅을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측근 B씨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갑에서는 앞서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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