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

연합뉴스TV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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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

21년 동안 해외도피생활을 하다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미화와 해외로 나간 미화가 적지 않다"며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유지를 비롯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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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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