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왕 배후 1심서 징역 8년에 항소
이른바 '빌라왕'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21일)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다수의 '바지 집주인'을 적극 모집한 점, 그에 따른 리베이트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가짜 집주인들을 내세워 8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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