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하고 방치…징역 22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같이 생활한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일)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거지에 방문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해 후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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