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에 항소
검찰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원심 판단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창구 기자 (
[email protected])
#조은결군 #스쿨존 #교통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