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 마약 공급책' 징역 2년에 불복 항소
검찰이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미국 국적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대마 공급책 A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 8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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