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2심도 중형…1심과 같이 징역 8년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풀려진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지만,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씨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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