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축소
정부가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출 예정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20년 1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목표 현실화율은 시세의 90%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부동산의 유형과 가격 수준별로 5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현실화 계획은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의 급등과 또 이와 맞물린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 명을 넘게 되어서 원래 종부세 도입 취지 당시와 전혀 거리가 먼 일반 국민세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과 인수위원회 당시에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공약 취지와 최근의 집값 하락 및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입니다.
23년 뒤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의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도달 목표 72.2%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부는 74.4%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도 이후에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앞으로의 경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쯤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년도분 보유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40%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그리고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대통령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년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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