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그대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다.
보유세 역시 시세 변동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평균이 69%, 표준주택 평균이 53.6%, 표준지가 65.5%입니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역시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기대와 달리 실제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7·8월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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