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시세만 반영

연합뉴스TV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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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시세만 반영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내년 보유세는 시세 반영분만 반영돼 큰 폭의 변화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이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원래 내년에 시세의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여건도 반영한 데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처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초 결정하는데, 보유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올해 대비 약 130만원 늘어난 583만원가량이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 소유주는 올해보다 200만원가량 뛴 632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할 때에 비해서는 급격한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 하락 폭이 큰 지방 중저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과 주택유형별 격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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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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