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재작년 수준 축소…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연합뉴스TV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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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재작년 수준 축소…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앵커]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추는 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을 올해 71.5%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에 시세 하락까지 고려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상당폭 내릴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상황에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자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 이전으로 돌릴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지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표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표상승 한도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5% 이내로 설정하게 됩니다.

정부의 주택 보유세 완화 계획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국회에서 정부의 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공시가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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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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