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부동산 공시가, 시가 90%로…정부, 로드맵 발표

연합뉴스TV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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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부동산 공시가, 시가 90%로…정부, 로드맵 발표

정부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재 시가의 50~60%대에서 90%까지 인상합니다.

실행 일정 등을 지금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시세 반영률 그리고 유형별 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형평성, 균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년 0시부터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온 부동산 유형과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전반적인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변동과는 별개로 서민들에게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됩니다. 주택가 현실화 편차가 큰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여 같은 기간 같은 가격대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후 7년에 걸쳐 약 3%포인트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구현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2021년부터 약 3%포인트씩 제고하여 5년에서 7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20년 현실화율이 53.6%로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서 90%로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 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12년에 걸쳐 연간 약 3%포인트씩 제고하겠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은 21년부터 3~4%포인트씩 제고해서 7~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용도 구분 없이 2021년부터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 걸쳐 65.5%에서 90%까지 현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연간 현실화율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두었습니다.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은 연간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 내지 4%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사에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심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21년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약 1%포인트 이내로 제고하면서 균형성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3%포인트 수준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추진 현황을 점검해서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2.5억 원 이하는 최대 7.5만 원, 5억 원 이하는 최대 15만 원,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이며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율인하는 2021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추후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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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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