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무료도 배상 가능할까?...카카오, 집단 소송 준비 본격화 / YTN

YTN news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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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중계 : 신재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카카오 측이 먼저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나선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신재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재연]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은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카카오 측에서 어떤 배상 방안을 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소송을 희망하시면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소송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는 피해나 보상이 명확한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가능할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신재연]
택시기사분들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를 이용해서 손님을 받았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액의 손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택시기사님들이 계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재연]
하루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잘 됐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재연]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측에서 광고기한을 그 기한만큼 연장을 해 준다...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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