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익산 장점마을 배상 소송...20년 넘어선 고통 / YTN

YTN news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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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순 / 익산 장점마을 주민(11월 24일) : 우리 영감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혼자 살기가 벅차요. 너무 참 말할 수 없이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익산 장점 마을을 찾은 정세균 총리에게 마을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157억 원 규모 민사 소송에 앞서 신청한 조정이 터덕거린 데 대한 하소연입니다.

지난 10월 1차 조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던 전라북도·익산시와 마을 주민들.

2차 조정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 요구안의 약 30% 선을 제시했습니다.

암 사망자와 투병자를 모두 합해 2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마을 주민을 위해서는 발전기금 25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기준입니다.

[이병학 / 익산시 환경오염대응계장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급여 형식이 있는 형태를 참조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개인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낸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인 1인당 최대 6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홍정훈 / 변호사(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 : 금액만 제시하는 방식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마치 조정에서 상당히 응한 거 같은 외관은 만들어져 있지만….]

수긍할 만한 액수를 제시하지도 않은 데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근거도 내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해를 넘겨 3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무한 책임, 또 진심을 이야기하며 머리 숙였던 지자체들이었지만, 설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고통은 햇수로 20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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