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못 주겠다며 단체 행동에까지 나설 경우 일터에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맞춤식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빗속에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국민이다!]
하지만 절차를 거쳐 고시한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데다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취지가 흔들릴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등 적용할 업종이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강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도 여전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휴 시간을 빼고 일한 시간만으로 월급을 나눠 최저 시급을 줬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휴 시간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남용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현재 내용대로 바뀌게 되면 법원의 판결과 시행령의 내용이 다르게 돼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남정수 / 민주노총 대변인 :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했고요. 그동안의 혼란을 오히려 정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일단 정부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지만, 재정만 축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회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보호해야 할 대상과 굉장히 많은 수익 올리고 있는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조사와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에 정밀하게 맞춤식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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