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인상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안 오늘 고용부장관에 제출
다음 달 5일 고시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현 정부 ’만 원 공약’ 결국 좌절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시급 기준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720원인데 내년에는 440원 오르는군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입니다.
올해보다 5.0% 인상했습니다.
인상률 5.0%는 지난 2011년의 5.1% 수준으로 지난 2020년의 2.9% 지난해 1.5%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인상률이 결정된 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결장한 최저임금안을 오늘 고용부장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5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 임금 협상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았는데, 협상 과정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정회와 속개의 반복 속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 기준 8천85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컸습니다.
결국 공익 위원은 저녁 8시가 조금 지나 다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시급 기준 9천30원∼9천3백 원 사이였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올해 최저 임금보다 최저 3.6~ 6.7% 늘어난 구간입니다.
그러자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 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추천위원 4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거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공약했던 시... (중략)
YTN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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