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5.0%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 오른 것으로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이어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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