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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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정도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동계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올라서 8590원. 2.8~2.7% 인상됐습니다.

이게 투표 결과 사측안이 선택된 건데요. 이 결정 과정이나 인상률 정도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결론 같아요.


허무한 결론이다?

[인터뷰]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거보다 빠르게 올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 속도조절론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것은 임기 내라도 1만 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8%씩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남은 두 해 동안에. 지금 경제 상황,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5명의 유력 후보들이 다 제시했었던 하나의 마지노선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1만 원 달성, 2022년 이내 1만 원 달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물거품되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간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이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지금 일단 노동계는 이번 협상만 두고 봤을 때 1만 원을 처음에 주장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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