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720원 1.5%인상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
다음 달 5일 고시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심의 끝에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590원인데 내년에는 130원 오르는군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입니다.
올해보다 1.5%인상했습니다.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240원이 올라서 인상률은 2.9%로 낮았는데
2년 연속 낮은 인상률에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 올해 최저 임금 협상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아 보이는데요. 협상 과정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은 차수를 넘겨 오늘 새벽까지 밤샘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불참으로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됐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던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원∼9천110원을 제시하면서 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동결 혹은 삭감은 안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도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퇴장했고, 결국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두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표 반대 7표 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올해도 문재인 정부가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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