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기록적인 '11월 폭설'...사고 피해, 배상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4-12-01

Views 0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에 쏟아진 눈폭탄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든지 공장의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셨던 것처럼 건물의 천장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신주가 넘어져서 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 근거 법령이 아마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고 국가배상법 5조에 국가가 만약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주된 쟁점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입증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민법 750조라든지 국가배상법 5조 같은 경우에 각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손해액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가 이번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 폭설과 관련해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천장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는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 하중을 견뎌야 되는 것인데 견디지 못했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발견돼서 시공사 그리고 하도급업체 이런 쪽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208355415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