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2019년 일본제철 상대 소송
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확정 뒤 별도 배상 청구
1940년대 日 제철소 강제동원…1심 "배상 안 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 졌습니다.
예전 재판에선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 협정 등의 효력을 두고 판사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면, 최근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정 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재작년 4월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춘식 씨 등 다른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뒤였습니다.
유족은 대법원 최종 판결 취지에 따라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고인의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일본 기업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일제 전쟁범죄 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10월에 최종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동안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이 해소된 건 2012년이라는 겁니다.
재작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시효 3년이 지나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최종 확정된 건 재상고심까지 끝난 2018년 10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범진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항소할 생각입니다. / 광주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한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지난달 다른 피해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강제동원 배상 관련 소...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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