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건설기업 상대 소송 패소 / YTN

YTN news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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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7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이춘식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의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는데, 재판부가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으로, 앞선 201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최근 소멸시효 산정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공사장에서 노역하다 1944년 5월 숨졌고, 이후 2019년 6월 피해자 유족 측은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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