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정부가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한 엘리엇.
5년에 걸친 공방은 원금 690억 원과 이자 등 모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정부 책임론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DS 판정은 단심제여서 불복한다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별도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만 추가될 거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ISDS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단 점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자체는 중재재판소 판정 관할을 넘어 ISDS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소는 문형표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판결을 정부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비켜가는 대신 주주권 행사가 중재 판정 대상인지를 중점적으로 다툰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엘리엇과 같은 취지로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의 소송이 남아있단 점 역시 정부가 불복을 검토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송기호 / 국제중재전문 변호사 : 결국 쟁점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라는 게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그 주장이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쟁점은 동일하게 메이슨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불복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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