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어젯밤 징계 불복 소송 제기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
윤 총장 측, ’절차 위법’·’사유 부당’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다시 출근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징계 처분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죠?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크게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절차와 관련해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 새로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고요.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윤 총장의 소송이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은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징계 불복 소송이 접수되기 전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로 보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징계 집행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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