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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