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일부 인용...윤석열 재복귀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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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군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 효력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윤 총장 측 반응은 아직 안 나왔고요.

법무부 측도 법원 결정문부터 확인하겠다며, 지금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 정지에 이어 다시 한 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결정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보면, 우선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때는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징계 집행정지를 심리한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도 따졌습니다.

이 사항들은 보통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나 따지는 사안들인데요.

다만 이번엔 징계위를 거친 데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징계여서 재판부가 해당 사안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앞선 심문들에서도 양측에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을 했고요.

오늘 오후 2차 심문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법무부로서는 윤 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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