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냐 재복귀냐'...윤석열, 오늘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 / YTN

YTN news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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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석 여부 고심…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
법원, 직무정지 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중대 손해 여부 쟁점
직무배제 때와 달리 ’대통령 재가’라는 점도 변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의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론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 같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법리 공방이 중심인 집행정지 심문엔 보통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도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판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 가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앞선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지만, 이번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다는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장윤미 / 변호사 : 본안소송에서 이 부분은 사실 궁극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임시적 단계에서 바로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징계를 법원이 배척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오늘(22일)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24일)쯤 결론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더군다나 대통령 재가까지 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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