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2일...법원 판단은? / YTN

YTN new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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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나는 검찰총장직을 계속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집행정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보니까 22일, 화요일에 심문이 잡혔습니다. 법원도 빨리 해야죠, 하기는.

[최영일]
네, 이게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본안소송과 더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인데요.

그때도 먼저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하루 고민을 한 결과 전자신청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요.

다음 날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쌍으로 같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낸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어젯밤에 전자신청에 들어갔고요.

오늘 하루 만에 배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다음 주 월요일에 기일이 잡혔어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심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지난번에는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뜸을 들이고 다음 날 12월 1일 오후 4시 반에 인용을 했죠. 인용이 됐다고 함은 직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안에서 비위 혐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건 본안소송에서 다루시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복귀가 맞다라고 하면서 다만 임기제 총장은 매우 중요하다.

직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독립성과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적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징계위라는 절차를 갔다는 게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장관의 그냥 명령이었고요.

이번에는 징계위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 정직 2개월이고 그리고 지난번의 직무배제에 비해서 정직은 정직 징계인데 기간이 두 달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어떤 행정법원의 판단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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