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모레 2차 심문" / YTN

YTN news 2020-12-22

Views 3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자,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 추가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끝내지 않고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오후 2시 시작해서 두 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직무 정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차례 심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좀 더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심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속행 심문을 모레 오후 세 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은 윤 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여서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정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주요 수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위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징계위가 적용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네 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절차인데,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주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징계는 적법 절차에 따랐고, 두 차례 심의 기일과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권한들이 쉽게,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선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정당했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218011992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