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 / YTN

YTN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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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신청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심문은 종료됐고 모레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법무부와 윤석열 측의 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절차인데,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주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권한들이 쉽게,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심문기일이 다시 잡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본안소송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본안소송에 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무게감 때문에 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재판부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보니까 양쪽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도 또 재판부에서 던졌더라고요.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일단 읽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4일에 열리는 속행에서 어떤 본안소송의 쟁점까지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현근택]
그렇죠.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집행정지 같은 것은 간단한 건 보통 심리기일 자체를 열지도 않고요. 보통 직위와 관련된 것도 한 번으로 끝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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