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집행정지 심문
이르면 오늘 결과 나와…인용 시 업무 복귀 가능
법무부, 모레 윤석열 징계 심의 기일 열기로
업무 복귀해도 징계위 해임 의결하면 물러나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이틀 후 징계가 내리질 예정이어서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 절차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위에 앞서 열릴 예정인 감찰위원회도 변수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위원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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