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중 결론"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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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할지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속행 심문을 진행한 뒤 1시간 20분 만에 종결했습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가능하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 등 소송 당사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오늘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징계 절차와 실체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도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한 만큼 오늘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각하면 정직 징계가 끝나는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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