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정직이냐 재복귀냐' 다시 갈림길 / YTN

YTN news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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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업무 복귀 여부를 두고 3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거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엽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도 내일 심문 뒤 이르면 모레나 24일쯤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16일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에 놓입니다.


내일 심문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여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한편에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았는데 그중 2개월 정직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단 견해도 있습니다.

또 직무정지 때는 추미애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도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내일 심문에서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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