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정직이냐 재복귀냐' 다시 갈림길 / YTN

YTN news 2020-12-21

Views 5

윤석열, 심문 직접 참석할지는 미정
법원, 이르면 모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정
윤석열 지난 16일 직무배제…인용되면 즉각 복귀
집행정지 신청 기각되면 내년 2월까지 정직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업무 복귀 여부를 두고 3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거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엽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나갈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에는 보통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법리 공방이 중심인 만큼,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같이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됐고 그다음 날인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도 내일 심문 뒤 이르면 모레나 24일쯤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16일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에 놓입니다.


내일 심문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여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112074356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