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인 내일과 모레 대검찰청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 정직 효력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 정지에 이어 다시 한 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8일 만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 기간인 내일과 모레 대검에 출근해서 부재중 업무에 관해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으로 보상 불가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는 달리, 윤 총장 징계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들이 단독 관청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가 뒤집히면 행정부의 불안정성과 국론 분열이 야기되는 등 공공복리 침해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선 재판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도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은 어땠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심리로선 이례적으로 징계 적법성과 타당성을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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