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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소송 이익 없다" / YTN

YTN news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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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선고
법원,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법원 "윤석열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따질 실익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요.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져 징계 전 단계였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사라졌고, 당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직무정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밝힌 각하 이유를 보면 법무부 측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진 셈이라, 사실상 윤 후보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고기일이 끝난 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도 함께 냈었는데,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징계사유도 인정된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12월에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징계 사유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직무...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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