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SDS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중재판정부가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당한 판정이 나왔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단 정부 방침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천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69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최초 청구한 금액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7%가량 인용된 건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모두 천3백8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인 오늘, 정부가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판정 불복 사유로 한미 FTA 상 '관할 위반'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아까 제가 말한 의미의 관할입니다.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또 엘리엇 판정에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6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정정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소 소송 사유로 든 게 이번 판정이 ISDS 관할권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한미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의 재판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있어야 하고, 조치 책임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단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배상 판정은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미 FTA가 정해두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에 근거해 우리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데요.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니고,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 (중략)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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