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체 측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처분서를 받는 대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끝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세운 뒤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지 이틀만입니다.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전단 등 물품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15년 동안 지속해왔는데 이제 와 법인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헌 / 법률대리인·변호사 :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처분입니다.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분서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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