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제 한유총의 운명은 2주 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산과 존속의 기로에 선 한유총이 법적 대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고한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유총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유총 측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취소 사유로 제시한 개학연기 투쟁과 궐기대회 등 집회 시위를, 법원이 공익성 침해로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행정 관청이 모두 패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철 / 한유총 홍보국장 : (한유총이)목적 외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지난달 개학연기 투쟁은 한유총의 존립 차원에서 보면 큰 약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 점에서 해체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수십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하룻동안 정말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기존의 정관에 따른 활동을 안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설립 취소해도 무방하죠.]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유총은 법원의 검사와 감독 아래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유총은 최종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단법인 자격은 유지합니다.
설립 25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은 한유총의 운명은 2주 후에 판가름나게 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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