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를 보내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이로써 사립유치원 대표성과 함께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유치원 3법'에 반발해 벌인 '집단 개학연기 투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수년간 집단 휴원과 폐원을 반복하고,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등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허가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처분을 공권력의 횡포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으며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철 / 한유총 홍보국장 :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설립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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