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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제기..."백신 접종 사실상 강요" / YTN

YTN news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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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용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미접종자는 장도 보지 말라는 것이냐는 의견부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용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용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1일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셨습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셨는데 참여한 분들이 의사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넘는다고요?

[윤용진]
조두형 의대교수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10명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그외에 일반 시민들 이렇게 모두 1023분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소송 취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용진]
지금 정부는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추가접종을 할 것.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소위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이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여러 개별 사례들 가운데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용진]
백신을 맞지 못한 사례들은 며칠 전에 백신접종을 강조하시던 모 의대 교수님께서 정작 자신은 1차 접종을 한 후에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런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추가접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의 백신임에도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접종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1차접종 후에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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