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이 나온 지 2주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증선위가 내린 처분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 고객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지난 14일) :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무제표 시정요구와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에 한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버티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통 행정소송은 2∼3년가량 걸리는 게 예사입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분식회계가 단순히 한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진행됐던 (것이고) 삼성 측에서 이것에 대해 불복하고 결국에는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서 어쨌든 승계와 거리를 두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에 나서면서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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