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원 단체 "방역패스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행정소송 제기 / YTN

YTN news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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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올겨울 들어 가장 한파가 매서운 날,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내러 온 겁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 저희 아이는 보컬을 전공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학교 가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도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아이들에게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부가 무턱대고 접종만 독려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무 /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별도로 헌법소원도 냈는데, 일주일 전에는 고3 학생이 시민 450여 명과 함께 이미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양대림 / 고등학교 3학년 :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 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대상과 시기를 재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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