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구치소 기본권 침해...국가배상 첫 판결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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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구출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구치소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구치소 과밀수용과 관련해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소송,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요?

[인터뷰]
지금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한 사람은 2008년도 2월부터 9월까지 부산 구치소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2008년도 9월에서 2010년도 7월까지 부산 구치소 그리고 부산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시에 있었던 면적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기준되는 면적보다 자기는 훨씬 과밀수용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부산 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재판 결과가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었고. 이번에 1심에서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됐는데 2심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정시설의 현 실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사건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과밀수용 행위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 이후에 또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자료 배상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명확하게 수용자,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도 기본적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봤을 때 적어도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위법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도소가 많은 예산과 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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