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낙태 여성 처벌은 스스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고 수술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며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태 처벌을 통해 예방과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오히려 상대 남성이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며, '동의하지 않은 낙태' 등의 문제는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도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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