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과 코로나19 상황,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화,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돌파감염도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감염시킬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 근거를 밝혔는데 이 부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패스와 같은 방역정책에 있어서 대상자의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잘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회가 많은 합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패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문에서 제시한 효과 자료가 가장 낮은 시기에 한정된 시기만의 효과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의학이나 방역의 근거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 판결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역패스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역이냐 기본권이냐 이런 논란을 넘어서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방역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결정문을 본다라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의 가치라는 것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만을 떨어뜨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는 미접종자가 그런 시설을 이용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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